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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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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
재재산46014-127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평균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에 의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공익법인이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직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음(영 제3조의 2 제8항)

- 수익사업 운용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직전연도 해당)에도 직전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와의 2개 사업연도만의 평균금액을 각각 기준 및 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