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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
질의회신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여 함께 영농하는 경우
재재산46014-130생산일자 2000.05.03.
AI 요약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자경농민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