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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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재재산46014-139생산일자 1998.06.15.
AI 요약
요지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 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