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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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재재산46014-144생산일자 2001.05.29.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보충적평가방법 평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91년~94년중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임대아파트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상에 일부는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중에 있고 일부는 신축중에 있음 -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을 승인받아 결정하게 되는 바 - 위 법인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임대아파트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승인된 분양전환가액을 매매사례가액등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