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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의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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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업권의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재재산46014-145생산일자 2001.05.29.
AI 요약
요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취득하고 양어장을 운영하다가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이를 상속받았는 바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