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음
재재산46014-150생산일자 1999.05.06.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바,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및 감정가액 적용범위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1998. 9. 22자로 국세청장에게 구상속세법상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 바 그 회신 내용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해석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질의함

2. 질의내용

(질의1)

매매 실례 가액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인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9조(증여재산 가액 평가규정) 제2항의 규정에서는 증여재산의 󰡒시가󰡓가 분명한 경우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등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와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등과 시가 등으로 평가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주식 자체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 13749 ; 국심 97서 0126, 1997. 7. 31외 다수 참조)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 15793 및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 18038외 다수 참조)

또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어(대법원 1994. 3. 22 제2부 판결 93누 15793 참조) 공신력있는 한국감정원의 주식감정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세청장에게 질의 하였던 바 국세청장의 회신 내용은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회신하고 있어 귀부의 해석을 바라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 자체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공신력있는 주식감정평가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회신 바람

[질 의]

(질의2)

만약 주식자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동시행령 재5조 제6항 제1호 라목에서 「다목의 󰡒순자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9조에 따라 평가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임대차재산 등의 평가액의 실지시가와 동떨어진 금액으로 평가되는 현실이 자주 발생하므로 실지 시가가 적정하게 반영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사료되는 바 주식평가 대상 법인의 재산가액 중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가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 다 음 -

장부가액 : 1억원

기준시가 : 1억 2천만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 : 1억 5천만원

감정가액 : 1억 3천만원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임대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1억5천만원)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1억3천만원)보다 큰 경우에도 위 시행령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대상 부동산의 현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 가액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던 바

[질 의]

국세청장의 회신 내용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서가 있다 할지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시가와 같은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환산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회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