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 1994. 6. 상속 개시되었으나 무신고 - 1999. 5. 세무서에서 무신고로 인한 결정으로 상속세 1,677,122,020원 납세고지서 수령 - 물납신청하여 허가 받았으나 상속세 과세가액 기준으로 1,781,283,000원 상당의 토지를 수납하였고 차액 114,160,980원은 포기각서를 제출(포기각서가 물납 허가 전제조건임을 명시되지 않았으나 납세자와 세무서가 협의하여 제출하였고 인감증명 첨부하였으나 공증서는 제출치 않음) - 2002. 8. 세무서에서 기 결정한 상속재산의 평가오류를 발견하여 추가 납부세액 340,545,800원의 고지서를 발부(비상장주식 평가오류, 당초평가액 4,920,000원이었으나 경정평가액 458,981,060원) 2. 질의사항 위의 경우 상식적으로 보아서는 납세자가 중복으로 세금을 부담한 꼴이 되고 따라서 억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나 국세청에서는 구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질의함 〈갑설〉 물납시 과납하였으므로 과납분은 환급하여야 함 (근거) 세무서장이 세법에 규정된 조세의 부과 요건과 징수방법 즉, 과표와 세액 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징수 등이 아닌 원인과 방법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이전 받았으므로(조세법률주의 위배) 국세기본법상 과납에 해당됨 〈을설〉 추가 고지세액에서 공제하여 줌 (근거) ① 당초 결정시 평가가 바르게 된 것을 전제하고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가 바르게 되지도 않았으므로 포기각서는 무효인 것이며(권한있는 제3자가 확인하여 일정부분 당사자를 구속하는 공증서도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② 세무공무원의 과실에 의하여 평가가 바르게 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임에도 그 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함은 부당하고 ③ 또한 세무공무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배신하였고 ④ 따라서 당초 과납한 분은 당연히 무효인 포기각서에 기하여 수납하였으므로 추가납부세액에서 공제함이 마땅함 〈병설〉 세법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구제 방법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