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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채권・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재재산46014-174생산일자 1998.07.06.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시 외화채권・채무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외화채권․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비상장 주식의 상속․증여를 위한 세액계산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평가시 아래 양설의 적용 여부에 따라 금액차이가 현저하여 1997. 4. 19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5호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아래 예시를 가정하여 질의함

                  ┌ 순자산가액 1주당 직전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 ┐ 1
 ※ 1주당 가액 = │────── + ─────────────── │×─
                  └ 발행주식총수 15% ┘ 2

                     *** 아 래 ***

  

o 가 정

  1997. 1. 1 외화 장기차입금 U$100,000

                (원화기장액 80,000,000 :당시 환율 ₩800/lU$)

  상환기일은 2001. 12. 31 1997. 12. 31 환율 ₩1,415/lU$

(회계처리 예시)

1) 1997. 1. 1 차입시 원화기장액

차) 현금 80,000,000 대) 장기차입금 80,000,000

2) 1997. 12. 31 기준 환율 평가

o U$100,000 × ₩1,415/1U$ ⇒ 141,500,000

o 기 원화기장액 ⇒ 80,000,000

o 환율 조정 차이 ⇒ 61,500,000

차) 환율 조정으로 인한 자산증가 대) 환율 조정으로 인한 부채증가

61,500,000 61,500,000

상기예시의 경우 1997. 12. 31 기준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 평가시

[질 의]

〈갑설〉 환율조정 차이 금액인 61,500,000은 자산에서만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상액은 포함함

(이유) 장기성 외화부채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율 조정으로 당해 기업이 미래에 부담해야 할 상환금액이 추가되므로 부채 계상액은 포함하고 자산계상액만 포함하지 아니함

(갑설 적용시는 순손익액의 반영과 더불어 순자산가액에서도 하락해 1주당가액의 하락폭이 극심함)

〈을설〉 환율조정 차이 금액인 61,500,000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서 제외함

(이유) 상속 증여세법상의 순자산가액 계산은 실제적 자산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바 장기성 외화부채의 경우 미래의 환율변동에 의해 자산가치의 기복이 심하므로 당초원화 기장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율에 의해 평가된 금액과의 차이는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을설 적용시는 순손익액 계산에서만 하락하고 순자산가액의 변동은 미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