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 상속세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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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 상속세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결혼년수 계산재재산46014-18생산일자 1998.01.17.
AI 요약
요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시 결혼년수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음
회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시 「결혼년수」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국세청장 답변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의 내용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내연의 관계로 동거하다 자녀를 낳아 생활하던 중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고 난후 법률상 배우자로 결혼한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 배우자는 재결혼 배우자가 되므로 재결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이 법취지에 해당된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