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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
재재산46014-18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고서 사망한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내용)

갑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구상속세법 제34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인 시가와 대가의 차액 2억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 1996. 8. 31 : 갑 소유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영리법인에 저가 양도

- 거래가액 1억원, 개별공시지가 3억원

○ 1996. 10. 19 : 갑 사망

[갑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이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는 분산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저가양도시 증여의제는 양도라는 형식을 빌려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때 증여의제가액을 증여한 재산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을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이유)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시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면 하나의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이며,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익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