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할증율을 적용하여 각 법인별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당해 금액에 주주별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할증율을 적용 α==58,000+0.364β β==35,000+1.625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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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당법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호간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호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으로 인한 할증을 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수익가치는 0로 간주함)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할증을 하지 않은 가액(α, β)으로 각 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산출된 각 법인의 1주당가액에다 할증하는 방법 p+b․ β-dt p+b․α-dt α= ──────── β= ─────── n n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각 법인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할증률에 따라 할증하는 방법 |
[질 의] |
〈을설〉 먼저 할증하고 난 가액(α×1.3, β×1.3)으로 상대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p+b․ β×1.3-dt p+b․α×1.3-dt α= ────────── β= ────────── n n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할증률에 따라 할증한 가액(최종적인 할증후 평가액과 상호 일치함)을 각각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 〈병설〉 할증하고 난 가액(α×1.3, β×1.3)으로 상대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p+b․ β-dt p+b․α-dt α= ──────── β= ─────── n n (각 법인의 상호주식 단다 : β×1.3, α×1.3)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할증한 가액으로 각 법인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할증률에 따라 할증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