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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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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출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계산
재재산46014-201생산일자 2000.07.04.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서로 간에 최대주주로서 50%초과해 상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상호주식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로 인한 할증평가방법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와는 별도로 그 지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액평가 예시○ 상호출자 주식 평가사례(갑․을 주주 소유주식 평가방법) A 법인B 법인B주식 1,400,000A주식 2,500,00081,400,00019,500,000․ 총발행주식수:1,000주․ B주식:280주(70%)․ α:A법인 주식평가액․ 총발행주식수:400주․ A주식:500주(50.5%)․ β:B법인 주식평가액
질의내용

[회 신]

할증율을 적용하여 각 법인별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당해 금액에 주주별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할증율을 적용

 α==58,0000.364β

 β==35,0001.625α

     

법인별 주식평가액

주주별 주식평가액

α(A법인):173,170원

β(B법인):316,401원

갑주주(α×1.3):225,121원

을주주(β×1.3):411,321원

[질 의]

당법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호간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호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으로 인한 할증을 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수익가치는 󰡒0󰡓로 간주함)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할증을 하지 않은 가액(α, β)으로 각 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한 가액으로 산출된 각 법인의 1주당가액에다 할증하는 방법

          p+b․ β-dt p+b․α-dt

     α= ──────── β= ───────

               n n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각 법인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할증률에 따라 할증하는 방법

[질 의]

〈을설〉

먼저 할증하고 난 가액(α×1.3, β×1.3)으로 상대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p+b․ β×1.3-dt p+b․α×1.3-dt

     α= ────────── β= ──────────

                 n n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할증률에 따라 할증한 가액(최종적인 할증후 평가액과 상호 일치함)을 각각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

〈병설〉

할증하고 난 가액(α×1.3, β×1.3)으로 상대법인의 자산(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p+b․ β-dt p+b․α-dt

     α= ──────── β= ───────

               n n

         (각 법인의 상호주식 단다 : β×1.3, α×1.3)

즉,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α, β를 할증한 가액으로 각 법인의 상호주식가액으로 하여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할증률에 따라 할증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