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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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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재재산46014-207생산일자 2001.08.21.
AI 요약
요지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ᄋ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세내용

[질 의]

ᄋ 상속재산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이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타인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평가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기준시가 : 2억원, 제3자 채무 : 3억원(본인 채무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