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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
재재산46014-21
생산일자 2002.01.2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
회신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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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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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