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 최대주주 주식매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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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최대주주 주식매매에 따른 시가산정시 할증평가율 적용여부재재산46014-229생산일자 2001.09.18.
AI 요약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시가"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ᄋ 특수관계인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 매매에 따른 증여의제규정(법 §35)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