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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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의 채무 인정여부재재산46014-22생산일자 2002.01.24.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회신
1.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이와 관련,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동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일 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1. 사실 아버지로부터 1999. 12. 10에 연립주택을 증여받았음 그런데, 이 연립주택을 외국인에게 2년간 선세로 1999. 12. 1~2001. 11. 30까지 108,000,000원에 임대 중이었고 아버지가 이 금액을 1999. 12. 1자로 받아가 버렸음. 민원인은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 부동산가액은 월임대료 환산방법으로 (450만원*12)/0.18=3억으로 계산하였고, 아버지는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민원인은 2년간 선세금 중 720일에 해당분에 대하여 1999년도분 및 2000년도분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였음 한편, 아버지와 민원인 사이에 증여계약서 및 채무부담계약서가 있고 채무부담계약서에는 민원인은 선불임대료 기간이 종료한 후에야 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갖기로 하고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및 법률상의 의무는 모두 민원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 상기와 같은 계약상의 증여는 상속세법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