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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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재재산46014-233생산일자 2001.09.21.
AI 요약
요지
평가대상 재산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타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받은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회신
ᄋ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이며,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재산에 물적담보가 설정된 것외에 평가대상 재산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타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받은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ᄋ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 모회사로 하여금 담보원용 동의서를 채권금융기관에 제출케하여 추가 여신을 받았으나 모회사 소유재산에는 당해 법인을 채무자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 채무액과 담보재산과의 연결(Matching)이 불분명한 경우 - 채무액을 당해 법인이 제공한 부동산 근저당설정금액과 타법인이 제공한 담보원용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