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1) 세무서장 등이 재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기준일 문제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제시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원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세무서장 등이 재감정을 의뢰할 때 감정평가기준일은 [예 시] - 감정평가기준일 · 원감정기관 : 2000. 7. 3(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 재감정기관 : 2000. 2. 7(상속개시일) - 감정평가기준일이 서로 다른 원감정가액과 재감정가액을 적용, 시가불인정 감정평가법인지정에 대하여 원감정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 〈갑설〉 원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과 같은 날로 함 (이유) 세무서장 등이 의뢰한 재감정가액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원감정가액의 부실감정 여부를 판명하는 중요한 기준감정가액이며 토지 등의 부동산은 형상과 용도변경이 없더라도 평가시점(최고 6개월)에 따라 실지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시점에 평가한 재감정가액으로 원감정가액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임 〈을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원감정가액이 부실하여 세무서장 등이 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정확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기 때문임 (질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한 시가불인정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적용범위는 o 원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기간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상속·증여재산 평가를 의뢰받아 시가불인정기간 중에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 |
[질 의] |
[예 시] - 시가불인정기간 · 재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1년간 2000. 2. 7 2000. 7. 3 2001. 5. 28 2001. 5. 31 ────┼───────┼────────┼────────┼────→상속개시일 원감정평가일 재감정가액 시가불인정기간 (재감정평가일) 평가서작성일 통 보 일 시가불인정기간(1년) ├────────────┤2001. 5. 29 2002. 5. 28 〈갑설〉 시가불인정기간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것부터 적용함 (이유) 시가불인정 감정평가법인지정 이전에 기 납세의무자로부터 평가를 의뢰받아 감정평가업무를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시가불인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함 〈을설〉 시가불인정기간 이후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함 (이유) 상속·증여재산을 부실하게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시가불인정 제도의 취지로 볼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는 시점이 감정평가서 작성일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