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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공제대상 출자지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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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재산공제대상 출자지분의 범위
재재산46014-249생산일자 2001.10.10.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ᄋ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서 금융재산 공제대상 출자지분과 관련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개인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취득한 출자지분도 금융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