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재재산46014-26생산일자 1998.04.03.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동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연부연납함에 있어 연부연납기간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상속세액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기본통칙)

본인은 1997. 10. 31 상속세를 연부연납함에 있어 연부연납기간을 2000. 10. 31까지 할 수 있음에도 당시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1998. 4. 30까지 납부토록 하고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으나, IMF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어 부득이 법정기한까지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허가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게 되었음

본인의 소견으로는

법률로서 연부연납기간은 3년내에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며 연부연납기간의 연장에 따른 가산금이 가산되어지며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바 법정 연부연납기간내에는 당초 허가된 연부연납기간의 변경신청 및 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