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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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신청서 제출기간재재산46014-26생산일자 1999.10.06.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신청서는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
회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1999.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1999. 6. 30까지 징수유예 받았음 그런데 당해 증여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어 3년간 연부연납 신청을 1999. 6. 29 하였던 바 세무서장은 국세청 예규(재삼 01254-1653, 1990. 8. 29)를 들어 연부연납을 불허하고 있음 그러나 연부연납 신청기한은 상속세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까지이며 징수유예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1999. 6. 30까지 연장되었으므로 따라서 연부연납신청기한도 1999. 6. 30까지 연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