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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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해당여부재재산46014-26생산일자 2001.02.08.
AI 요약
요지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예술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됨
회신
귀 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예술사업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6호 및 동시행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질 의] |
공익법인 해당여부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