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내 영농재산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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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내 영농재산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 방법재재산46014-272생산일자 2001.11.02.
AI 요약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ᄋ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영농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영농상속공제금액에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중 처분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ᄋ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기공제받은 영농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아래의 사례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사례> : B농지를 5년내 양도 A농지 : 면적 2,000㎡, 가액 1억원 B농지 : 면적 3,000㎡, 가액 1억원 계 : 5,000㎡, 영농상속공제액 2억원 (갑설) 면적기준에 의함 처분한 면적(3,000㎡) 2억원 ×------------------------------- = 1.2억원 영농상속재산 전체면적(5,000㎡) (을설) 가액기준에 의함 처분한 재산의 상속가액(1억원) 2억원 ×------------------------------- = 1억원 영농상속재산 전체가액(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