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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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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
재재산46014-273생산일자 2000.09.27.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의 순증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시에는 채무등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을 구성(감액사항임)함에도 이를 배제한 상속재산의 누락(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등 금액만을 ��무신고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대하게 산출 적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 의]

1. 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질의 사안이 1998년 상속개시분이므로 당시의 법령에 의함) :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 및 통칙 78-80…1 ①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 = 상속세 산출세액 × 무신고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정부결정 과세표준 × 20/100

[참고]법인세 등 세법상의 가산세 적용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은 정부의 결(경)정과세표준을 말함

2. 국세청 재산(상속) 46014-933, 2000. 7. 27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위 상속세법상 산식에서의 󰡒무신고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의 증가분 또는 부인당한 채무 등으로만 보고 있음. 즉,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누락된 공과금 또는 채무 등의 증가액이

3. 사 례 :

1) 당초 신고과세표준 10억

2) 정부결정 과세표준 12억(예금누락 3억, 채무누락 8천만, 사후에 확정된 국세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을 공과금 2천만)

3) 산출세액=(12억×40%)-누진공제 1억6천만 = 3억2천만

4)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상속세법 규정에 의할 경우 :

3억2천만 × 2억/12억 × 20% = 10,666,666원 ──┐
②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할 경우 : │ 차이발생 5,333,333원
3억2천만 × 3억/12억 × 20% = 16,000,000원 ──┘

4. 질의자의 견해 :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국고주의적 사고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법적 의미를 󰡒정부의 결(경)정과세표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