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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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됨재재산46014-273생산일자 2001.11.02.
AI 요약
요지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업무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됨
회신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업무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1. ‘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환경운동연합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임 2. 현재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의제되어 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질의) 최근 환경운동연합에 부동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회원이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환경운동연합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