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경운동연합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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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운동연합의 공익법인 해당여부재재산46014-273생산일자 2002.03.27.
AI 요약
요지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업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회신
위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함
질의내용
[질 의] |
ᄋ 환경운동연합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