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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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재재산46014-278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향교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