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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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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물납대상 재산이 아님
재재산46014-333생산일자 1997.09.26.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물납허가 전에 당해 재산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고 보상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교부받은 경우 그 토지개발채권에 의한 증여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물납을 허가할 수 없음

(이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한정하며, 토지개발채권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임

〈을설〉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이유) 증여받은 재산이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현금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국가정책적 목적에서 채권으로 교부하였다고 일반적인 경우 채권도 물납이 가능하기 때문임

(우리청 의견)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