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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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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문화부장관임
재재산46014-385생산일자 1997.11.12.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은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을 알린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항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고, 단서조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본인의 시무중인 교회신도가 소유중인 임야 일부를 교회와 기도원부지 및 학생회 교육관으로 사용키 위하여 부지를 기부코저 하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질의해석을 바람

시행령규정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에서

질의 : 위 조항중 󰡒주무부장관󰡓이란 출연재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사용치 못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