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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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여부재재산46014-3생산일자 2001.01.05.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은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주식의 할증평가규정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에 적용하는 할증평가규정(50%초과 : 30%, 50%이하 : 20%)은 - 증자시의 증여의제 이익계산시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