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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결정분 일부에 대해 감액경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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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결정분 일부에 대해 감액경정・결정의 경우
재재산46014-414생산일자 1997.12.03.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신청 적용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액결정통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단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그 과세표준과 세액중 일부를 감액결정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증여세의 처분청에 유류분 반환에 따른 관련 과세표준액과 그 세액의 경정․결정을 촉구하였던 바 감액 결정을 받은 바 있음

그러나 본인은 위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이 계류 중이었던고로 증여세의 납부가 어려워 납부를 못하자 현재도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는 없었으나 그 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납세담보물의 공매 의뢰 예고를 하였는 고로 본인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의 매각이 어려우므로 물납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처분청에서는 체납의 경우에는 물납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고로 그 물납 여부를 귀원과 국세청에 질의하였던 바, 국세청에서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취소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통지받은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경정 증액의 경우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뿐이지 경정 감액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또는 당해 고지서에 의한 납기일이 없으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취소하고 새로이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경우라면 경정 증액뿐만 아니라 경정 감액의 경우라도 새로운 납세 고지서의 발부와는 관계없이 물납의 허가 여부는 처분청의 장의 허가여부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