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재재산46014-45생산일자 1999.02.09.
AI 요약
요지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가액을 적용할 경우 자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일괄평가 가능함
회신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그 시가감정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정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에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납부 목적외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2개이상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시가로 볼 수 없음

(이유)건물, 토지 및 기계장치 등 당해 재산 자체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 뿐만이 아니라 수익가치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이고,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하고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1주당 시가로 볼 수 없음

〈을설〉시가로 볼 수 있음

(이유)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종류(건물, 토지, 기계장치, 비상장주식 등)에 따라 감정평가방법을 규정하거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이 자체 관련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함

(질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경우 그 시가감정서는 당해 법인 전체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감정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감정평가 목적에 관계없이 전체 자산뿐만 아니라 일부 자산에 대한 시가감정서도 그 내용에 따라 적용함

(이유)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는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자산에 감정가액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이며(대법95누 18062, 1996. 12. 10),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과는 달리 평가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질 의]

〈을설〉감정평가목적에는 관계없으나, 전체 자산에 대한 시가감정서만 인정됨

(이유)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는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과는 달리 평가목적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 감정가액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대상으로 하여 순자산가액 자체를 평가한 시가감정서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