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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재재산46014-55생산일자 1999.02.24.
AI 요약
요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국세청의 회신(재삼 46014-2091)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 질의함

국세청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가 있음

첫째, 본인의 질의내용이 3가지 설에 대한 질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회신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영농상속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술하였을 뿐 특정설의 해당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둘째, 국세청의 회신내용이 본인 질의서상의 갑설을 선택한 내용이라면,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직후 영농상속재산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본인의 경우처럼 당초 상속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만을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부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함. 또한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차원에서 199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영농상속공제금액을 2억원으로 획일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제금액을 영농재산가액으로 변경하였으며 2억원은 단지 한도액만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모순점과 세법의 개정취지로 판단하여, 본인의 의견으로는 영농상속재산의 일부만을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면적기준이나 금액기준에 의한 안분계산 결과 금액만큼은 공제하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을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공동지분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영농상속공제 2억원 가능여부(단, 직계비속 중 1인만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임)

[갑설] 영농상속공제 불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영농상속판정기준)에 의하면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전액 공제 불가능함.

[질 의]

[을설] 영농상속공제 부분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가업, 영농상속의 사후관리)의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당초 공제받은 2억원 중 면적으로 안분한 금액만을 추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만큼은 공제 가능함

2억원×(영농상속재산면적/영농상속대상재산전체면적)

[병설] 영농상속공제 전액가능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분만큼은 상속받았으며, 상속재산의 전부가 농지인 경우 법정비율에 의한 상속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로 영농종사자만이 전체를 상속받는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의 일정지분이 영농상속 대상재산에 존재하기만 하면 이를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원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