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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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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
재재산46014-5생산일자 1998.01.0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함
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에 대하여 당해 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의 존재여부 및 당해 가수금의 회수사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피상속인(이○○)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화학기계공업(주)(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장부상 계상되어 있던 가수금 1,905,000,000원 중 1,229,396,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동 가수금을 회사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로 1996. 5. 24에 사망하였음

상속인들(모두 여자)은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제조업인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서 회사를 ○○중공업(주)에 1996. 9. 30을 계약기준일로 하여 1997. 2. 28에 계약을 체결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납부한 회사의 주식 475,800주를 1주당 6,95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음

이 과정에서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 1,229,396,000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매수인인 ○○중공업(주)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

따라서 피상속인의 가수금 1,229,396,000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장부상 계상되어 있었으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에게 동 가수금이 귀속된 사실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회수불능채권임이 확인됨

(질의내용)

상기사안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에는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었으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에게 동 가수금이 귀속된 사실이 없어 결과적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된 경우에 구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범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