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서 합병후 존속법인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상장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평가금액의 산정방법은 〈갑설〉 상장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평가금액은 합병신고일과 대차대조표 공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개월간의 종가 평균가액으로 평가함 〈을설〉 합병신고일과 대차대조표 공시일 중 빠른 날 현재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질의 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상장법인 합병직전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은 〈갑설〉 합병신고일과 대차대조표 공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개월간의 종가평균으로 함 〈을설〉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개월간의 종가평균으로 함 (2) 위 (1)에서 비상장법인 합병직전의 평가기준일은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 〈갑설〉 대차대조표 공시일을 기준으로 함 〈을설〉 합병등기일 전날을 기준으로 함 (질의 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6항 단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상장법인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할 경우 합병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은 |
[질 의] |
〈갑설〉 합병신고일과 대차대조표 공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산출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함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을설〉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개월간의 종가평균을 산출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함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병설〉 합병신고일과 대차대조표공시일 중 빠른 날 현재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중 큰 금액으로 함 (2) 위 (1)에서 합병후의 상장법인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은 〈갑설〉 합병신고일과 대차대조표공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개월간의 종가평균을 산출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함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을설〉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산출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함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병설〉 합병신고일과 대차대조표 공시일 중 빠른 날 현재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