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임대부동산 관련 현황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대지 :1,000㎡(피상속인 소유) ○ 건물 : 9,000㎡(지하2층, 지상5층 : 상속인들 소유) ○ 신축연월일 : 1985. 5월 신축하고 1995. 12월 증․개축 및 용도변경 ○ 임대보증금 : 상속개시(1997. 7. 14) 당시임대보증금 5,723백만원 ○ 전세권설정등기 : 1985. 12월부터 현재까지 (2) 피상속인에 대한 관련 사실 내용 ○ 피상속인 ○○○(1920. 8. 7생)은 6․25사변때인 1950. 9. 4 북한군에 납치(당시 서북청년단원이었음) 행방불명되어 부재자로 신고되었음 ○ 상속인은 처 ○○○(1922. 4. 7생)외 3명임 ○ 피상속인(부재자)의 처 ○○○은 1958. 12. 12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선임됨(1958. 12. 12 ○○지방법원 비 XXX호) ○ 상속인 ○○○은 1963. 5. 8 재산관리인 권한외의 초과행위허가신청을 하여 ○○지방법원(63차 XXX호)으로부터 허가받음 ○ 피상속인 ○○○(부재자)은 실종된 후 행방을 알 수 없고 상속인인 처(관리인)도 노령으로서 피상속인인 남편을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이 무의미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하여 1996. 8. 1 실종신고 신청하여 1997. 7. 14 실종선고를 받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임대보증금 중 토지에 귀속되는 분을 상속세부과시 부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질 의] |
[갑설]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함 (이유) (1) 부채를 누가 사용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후 어떤 사정이 생겨서 토지를 처분하게 될 시 근저당 설정된 부분은 누가 사용한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 토지가액에서 차감됨. 그러므로 토지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은 부채로서 차감하여야 할 것임 (2) 국세청의 주장대로 토지에 귀속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사용치 아니하였으므로 부채로 공제 못한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토지의 사용 역시 상속인들이었으므로(피상속인은 실종되어 사용할 수 없음) 토지자체도 상속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3) 피상속인은 실종선고일까지 47년 기간의 장기 실종된 부재자이기 때문에 그의 처인 ○○○가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 및 권한 외 초과행위 허가까지 할 수 있는 지정을 받아, 이에 의거 상속인이 한 행위는 상속인인 ○○○ 자신의 행위는 물론 피상속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행한 행위(임대계약 체결행위 및 임대보증금 수령행위 등)는 바로 피상속인이 행한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임 [을설] 채무로서 공제할 수 없음 (이유) 쟁점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사용자 또한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