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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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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 물납신청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음
재재산46014-85생산일자 1999.03.08.
AI 요약
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5일전에 물납을 신청하였을 때 물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물납허가할 수 없음

(이유)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는 1년동안 납부세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위해 재산을 평가하고 관리처분상 부적정 여부를 확인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납부기한 3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한 것이며, 1995. 12. 30 상속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연부연납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허용할 때 동 부칙 제5조에서 시행후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2월 이내에 도래할 때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은 󰡒납부기한 30일전에 물납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물납허가할 수 있기 때문임

〈을설〉물납허가할 수 있음

(이유)󰡒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고,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한 것이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내에 현금납부 또는 물납을 선택하도록 함이 합리적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