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판단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판단시기
재재산46014-85생산일자 2001.03.2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을 매매계약일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주식을 매매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일현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규정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의 판단시기를 매매계약일로 할 것인지 또는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