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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학정보화재단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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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재재산46014-86생산일자 2001.03.28.
AI 요약
요지
대한약학정보회재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회신
귀 재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세내용

[질 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