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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또는 도시계획 시설지구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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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 또는 도시계획 시설지구 등으로 고시된 재산
재재산46014-93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단순히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 7-0…1의 2호 상속재산의 범위를 보면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지구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영원한 시민편익 공공시설이므로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제2항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 도 지정문화재라고 지정되어 있으나 산림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은 공익임지에 속하므로 󰡐공익임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결정 󰡒고시󰡓한 지역이므로󰡑국세나 지방세에 있어서는 비과세대상이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통칙 61-50…4의 규정에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하는 사실상 도로 밑 하천, 제방, 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지구는 천재지변이 있다 하더라도 국토이용상 도시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모든 권한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 3 및 제3조의 규정에 공공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한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법 목적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시민(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지구로서 소유자가 보면 경제적 가치도 없거니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이므로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