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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A사는 1998. 4. 22자로 B사를 흡수합병하였음(합병등기일 : 1998. 4. 22). 합병법인 A사와 피합병법인 B사는 모두 비상장법인인 바, 합병시 증여의제규정상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가치는 1998. 12. 31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되어야 함 피합병법인은 과거 7년간 지속적으로 결손인 상태였는 바, 다만, 합병등기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1995. 7. 1~1996. 6. 30)에 토지의 매각으로 거액의 특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음 A사와 B사는 합병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주식가치 비율로 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음. 1998. 12. 31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나(동조 동항 제1호),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동조 동항 제2호) 중 납세자가 마음대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는 어떠한 우선순위도 있지 아니함 그러나, 지속적인 결손상태이며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B사의 주식가치 중 수익가치 산정시 2년전 발생한 특별이익이 포함된 과거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A사 주주의 반발이 예상되어(주주총회의 부결 및 주식매수청구권행사 등) B사의 수익가치는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 제2호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하기로 결정하였음 B사의 경상손익은 지속적인 결손인 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부수일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추정이익 산출 후 합병비율을 산정하기에는 합병일정이 촉박하여 일단 추정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합병을 실행하였음 이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A사는 신용평가전문기관에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합병등기일로 소급하여 산정)을 의뢰하여 합병비율 결정의 근거자료를 마련해 두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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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세청 질의 및 회신내용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1998. 12. 31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용평가전문기관이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합병등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로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Ⅲ. 국세청 회신에 대한 반대 논거 (논거1) 1998. 12. 31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먼저, 신용평가기관이 산정한 추정이익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추이는 다음과 같음 1993. 12. 31 개정시 : 1주당 추정이익규정 최초신설. 단,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산출한 경우에 한함{당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 1994.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함 1996. 12. 31 개정시 : 6개월 기준 삭제(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1997.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함(당해 사안 적용) 1998. 12. 31 개정시 : 기간기준 다시 신설. 즉,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 인정(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1999.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함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12. 31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시기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따라서, 국세청의 회신은 그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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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 2) 1998. 12. 31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및 관련 판례 상기와 같이 6개월 기준이 삭제되면서, 동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가 신설되었는 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6개월 기준(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기준)을 명시하게 되었음 따라서, 국세청 회신의 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음 즉, 6개월 기준 삭제 후의 1주당 추정이익의 규정은 재산 평가의 대원칙인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 산정한 추정이익은 합병등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다 하더라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임 그러나, 시행령 제49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49조에는 6개월(또는 3개월)내에 발생한 거래가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6개월(또는 3개월)내에 발생한 거래가액만을 시가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판례(국심 96광 4013, 1997. 5. 1 ; 심사 증여 98-219, 1998. 6. 12 ; 국심 97전 248, 1997. 11. 5 ; 국심 97부 2729, 1998. 6. 15 ; 심사 상속 98-173, 1998. 10. 9 ; 심사 94-983, 1994. 7. 29) 등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함. 즉, 본 판례들의 요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거나, 또는 수령한 수용보상금이라도, 사안별로 검토하여 그 감정가액 등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즉, 시가)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임 본 건의 경우 역시, 주식가치(즉,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가치산정시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추정이익을 소급하여 산정하는 경우이므로,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상기의 판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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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심판의 예에서 시가에 대하여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왔었으나, 1993. 10. 1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신지성 여부는 별도로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국심 96광 4013, 1997. 5. 1 ; 심사 증여98-219, 1998. 6. 12 ; 국심 97전 248, 1997. 11. 5 ; 심사 상속 98-173, 1998. 10. 9의 본문 참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비록 평가기준일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평가시점(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가기준일로 소급하여 주당추정이익을 산정하였지만, 소급하여 산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당추정이익이 평가기준일 당시에 산정했을 때와 동일한 경우(동일하게 부수이므로 0)에는, 현시점에서 소급하여 산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당추정이익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B사의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수익가치로 적용함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즉, 주당 추정이익을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산정한 경우라도 이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다만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1998. 12. 31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49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됨 (논거 3) 1998. 12. 31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1998. 12. 31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나(동조 동항 제1호),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동조 동항 제2호) 중 납세자가 마음대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는 어떠한 우선순위도 있지 아니함 Ⅳ. 귀부에의 질의내용 상기의 반대논거를 추가하여, 당해 사안의 경우, 합병등기일(1998. 4. 22)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합병등기일 현재로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수익가치로 적용함의 적정성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