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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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재재산46014-95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됨
회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동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
A와 B가 1:1로 합병할 경우 영리법인(C)의 주주 병(갑의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갑설]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이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후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 세하는 것이나, 합병후 이익을 얻은 B사의 대주주는 영리법인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되 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을설]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이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B)의 대주주는 영리법인(C)이나 C의 대주주는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법인(A)의 자녀로서 실질적으로는 부와 자가 불공정합병을 통하여 경 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증 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