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내용) 1.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귀 부가 2003. 1. 13 회신(재산 46014-15)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임 2. 귀 부는 대용증권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협회등록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는 바, 비록 대용증권으로 지정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주식의 거래량이 대용증권으로 지정되었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거나 지분분산 등이 잘 되어 있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하는지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이유) 협회등록주식이 대용증권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비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상증영 제49조 제1항), 시가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이유) 협회등록주식의 경우 매일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불완정성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을 평가토록 하고, 대용증권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매매거래의 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시가성이 적다고 보아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에, 투자유의종목 등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