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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재재산46014-96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증여세신고 납부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회신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이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와 ②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방법

〈갑설〉①, ② 모두 상속세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부과를 배제함

(이유)기왕에 증여재산을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과결정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정부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불이행자는 합산신고자에 비해서 증여재산의 합산과세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하므로, 합산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어느정도 부과받았기 때문임

〈을설〉①, ② 모두 상속세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이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같은법 제13조에 의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78조 제1항에서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정부에서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 외에는 가산세 부과배제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병설〉①은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배제하되, ②는 부과함

(이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상 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무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96누 15862, 1997. 6. 27 ; 대법 96누 13361, 1997. 7. 25) 및 동일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 재무부 예규내용(재산 22601-109, 1992. 3. 21)을 감안할 때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정설〉①, ② 모두 합산과세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한 상속세액과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함

[질 의]

(이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상 증여세 가산세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합산과세 불이행에 따른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되, 같은항 단서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대법원판례(대법 96누 15862, 1997. 6. 27) 및 구 재무부 예규(재산 22601-656, 1991. 5. 23)을 감안할 때, 합산과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기납부증여세액이 공제되어 추가적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만약, 증여세 무신고자에게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자에게는 상속세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구 재무부 예규 내용(재산 22601-656, 1991. 5. 23)

1, 2차 각각의 증여세 신고는 했으나 3차 증여시 무신고한 경우, 1, 2, 3차 증여재산 합산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신고한 과세표준(1, 2차 증여)은 포함 안됨.

참고 : 합산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계산사례

[질 의]

구 분

합 산

신 고 시

납부세액

상 속

재산만

보고

가산세

제외

가산세

부과

추 가

세액에

부과방안

① 증여재산

재산 6,030 과표 6,000 산출세액 2,290 가산세 45

② 상속세 과세가액

16,000 (상속재산 9,970 증여재산 6,030)

③ 과세표준

14,000

7,970

14,000

④ 산출세액

5,890

3,176

    5,890

⑤기납부 증여세액

2,220

-

2,220(한도액=5,890 ×6,030/16,000=2,219.3백만)

⑥ (④-⑤)

3,670

3,176

3,670

⑦ 신고세액공제

367

317

317

⑧ 결정세액(⑥-⑦)

 3,303

2,859

3,353

⑨ 기납부세액

-

 2,859

⑩ 차감세액(⑧-⑨)

3,303

2,859

494

⑪ 신고불성실가산세

-

-

-

507

99

⑫ 납부불성실가산세

-

-

49

49

49

⑬ 자납(고지)세액

3,303

2,859

543

1,050

  642

⑭ 부담세액(⑨+⑩~⑫)

3,303

3,402

 3,909

3,501

                               (단위 : 백만원)

[질 의]

각안별 무신고가산세 부과액 차이

구분

- 증여세신고

- 상속세 합산신고 불이행

- 증여세 무신고

- 상속세 합산신고 불이행

갑설

․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 0

․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0

․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 458백만

·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0

을설

․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 0

․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507백만원

․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 458백만

․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 507백만

병설

․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 0

․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 507백만

․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 458백만

․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 0

정설

․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 0

․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 99백만

․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 458백만 ․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 99백만

 → 합산신고․납부불이행에 따른 무납부가산세는 49백만원으로 각안 동일

 → 신고세액공제는 합산신고시는 367백만원, 미합산시는 317백만 각안 동일

※ 2003.1.1이후부터는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불이행한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