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립학교용지 양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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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립학교용지 양도에 관한 증서간세1235-1319생산일자 1978.05.03.
AI 요약
요지
공립학교용지로 양도하는 서류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회신
일반인의 토지를 공립학교용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절차상 작성하는 서류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9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관련 면세조항 삭제
질의내용
[질 의] |
각급 공립학교용지(공공용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하면서 등기원인증서를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첩부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