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조폐공사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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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조폐공사 면세범위간세1235-4439생산일자 1977.12.08.
AI 요약
요지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회신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한국조폐공사의 본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는 국고수표용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