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도입대가 면제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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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 면제신청기한국업46522-92생산일자 1999.10.13.
AI 요약
요지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함
회신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12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 등)의 조항 해석에 있어 사전면제신청을 사후환급신청으로 적용시에 조세면제가 가능한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2항 규정에 의거 반드시 사전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을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2항 규정에 사전면제신청을 필요로 한다 하였어도 조세면제요건이 부합되고 기술료를 지급 후에 주무부장관에게 사후에 면제신청을 하였다면 기납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