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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
질의회신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
국이22630-440생산일자 1988.10.31.
AI 요약
요지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가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은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외자도입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는 당초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도입자의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방으로서의 기술제공자가 아닌 자회사나 하청자가 제공한 기술은 조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외자도입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대상 기술제공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