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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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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국이46523-442생산일자 1994.08.03.
AI 요약
요지
외국인기술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 영주권자도 포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조에서 말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함

-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상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포함하고 있으나(외자도입법 제2조 제1․2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2-50…6),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외국인 범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