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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기간 종료 후 다른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세액
국일46017-175생산일자 1995.03.22.
AI 요약
요지
감면기간이 종료한 기존 사업과 다른 감면사업을 위해 증자시 감면세액 계산함
회신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기존사업과 업종이 다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과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의한 100% 외국인투자기업인 󰡒갑󰡓법인은 자본금이 300억원으로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제조업에 대한 외자도입법상 감면기간은 경과하였음. 󰡒갑󰡓법인은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약 500억원 상당의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받아 현재 영위하는 제조업과는 다른(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이 다름) 업종의 제조업을 겸영하고자 함. 이 신규사업은 외자도입법상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동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외자도입법 제16조 및 제14조에 따라 법인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갑󰡓법인이 신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자도입법(1995. 3. 3 현재 시행중인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신규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연도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은 구분손익 계산에 의한 새로운 감면사업의 소득에 대한 세액이 모두 감면된다 즉, 감면세액은 󰡒구분손익계산에 의한 신규 감면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500억/500억 × 100%󰡓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됨

(이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구분손익 계산을 하여야 하고(별첨 재무부 예규 국조 22601-988, 1986. 12. 5 참조), 신규사업이 전액 외국인 투자로 이루어지므로 외국인 투자비율 100%가 적용되어야 하며(즉 500억/500억) 또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이므로 감면율 100%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임

〈을설〉 신규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연도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신규사업 자본금에 100%를 곱한 금액이 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됨. 즉, 감면세액은 󰡒산출세액×500억×100%/800억󰡓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됨

[질 의]

(이유) 기존 사업과 신규 감면대상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된 자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순수하게 증자에 의한 자본금의 활용만으로 얻어지는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음. 또한,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소득을 계산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 4 공제감면세액 계산서(4)󰡓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가의 자본금에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 비율(100% 또는 50%)을 곱하여 산출된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가 자본금 상당액이 총자본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