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당사는 1970년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50% 출자한 법인으로서 설립되어 수차례 증자를 하였으며, 1996년말로 외국인의 출자지분 전액을 대한민국 개인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사유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백만원) 2. 공제감면 사항
(단위 : 원) 〈질 의〉 1) 외국인 출자지분의 전액을 양도하는 경우에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외국인 출자지분의 전액을 양도하더라도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추징사업연도의 범위 |